[법시사]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김성민 :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져서 화상을 입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끊이지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승기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최근 아동학대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 이승기 : 2만 4604건입니다. 바로 정부가 2018년 기준으로 1년간 집계한 아동 학대 건수입니다.

◆ 김성민 : 10년도 아니고요?

◇ 이승기 : 네. 1년간입니다. 하루 60명이 넘는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1만 건이었으니까 4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3월 112에 접수된 아동 학대 건수가 1558건으로 전년 동기(1369건) 대비 14%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코로나19 사태가 아동학대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 이승기 :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학대 행위자와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또한 상담소나 아동 학대 전문기관이 비대면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학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적인 친교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소위 아동학대라는 그릇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아동 소유물로 여기는 의식, 아동학대 가해자 74%는 친부모

◆ 김성민 : 그런데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가 바로 부모들이죠.

◇ 이승기 :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 아동학대의 77%가 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부모가 전체 아동학대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성민 :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이승기 : 일단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일단 외부의 제3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인격적 주체로서 동등한 상대방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릇된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행위를 일삼는데, 그런 행동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녀의 생명조차도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나약해서 시대가 불합리해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최근에 아동학대가 외부에서 알아채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주로 가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도 피해 아동이 2년 전부터 진작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아이의 몸에 난 상처도 곪은 자국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진작에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 이승기 : 일단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아동 학대로 숨진 아동이 모두 102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이전에 학대 피해가 신고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숨진 아동이 1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87명은 사망 이후에서야 학대 피해가 신고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동 자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부모란 존재는 가장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대행위가 발생돼도, 아동들 스스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걸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그 학대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차 자존감도 잃고, 소위 ‘그루밍’이라고 해서 학대행위자에게 종속되거나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인 부모 역시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학대 행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고성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학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외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거기서 학대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 괜찮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대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 죄질이 극악해지는 겁니다. 결국 학대 행위 초기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의 전문기간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알아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쉽게 은폐되다 보니, 결국 반복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김성민 :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경찰이 즉시 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승기 :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대단히 많이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나 시민들이 신고 정신은 투철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학대가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를 해도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무턱대고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돼서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과연 아동학대 행위자가 그 과태료가 무서워 경찰을 집안에 들일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공권력 개입 한계

◆ 김성민 :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가요?

◇ 이승기 : 네 과태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동 학대 관련 시설 종사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출석하는 식입니다. 이것마저도 부모님이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 발견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원격수업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민 : 이웃분들께서 옆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동네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 보시면 반드시 눈여겨봤다가 신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피해 아동 대부분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아동학대를 당해요. 이게 아동이 학대 행위자, 가해자인 부모와 떨어져 지내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 이승기 :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을 때 만약에 보호를 해줬다 그러면 이번에 천안 사건도 대표적인데요. 실제 천안 사건도 병원 치료를 아이가 이전에 받았을 때 의료진이 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나 아버지랑 떨어져 있기가 좀 그래요"라고 해서 다시 보냈다는 거죠. 진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피해 아동 가방에 갇혀 사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부분 안타까운 느낌이고요.

실제 2018년 접수된 학대 사례 2만 4604건을 보면 이 중에 82%(2만 164건)의 피해 아동이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그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쉼터에 입소하는 사례는 전체 13.4%(327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을 학대가정으로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집에 살게 해서 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를 보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가정 보호의 원칙인데요. 이 원가정 보호 원칙의 취지 자체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를 개선하지 않은 채 똑같은 상황 속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떠밀어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후에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부모도 "이제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이를 다시 원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어린아이들이 냉정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걸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가겠다고 한 건지,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모에게도 재범 가능성이 없는 건지, 그걸 제대로 따졌는지라는 점에서 지금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

◆ 김성민 : 그럴 수도 있겠어요. 원가정 보호의 원칙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이승기 : 일단 아이가 본래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가정 보호 원칙은 단순히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 되고요. 원가정 복귀는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하는 등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부모가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 말만 믿고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 소지를 제거한 후에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 김성민 :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청취자들께서 많은 문자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분이 문자로 주셨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를 어린이집 등에서 눈치챌 수 있고 더러 어린이집 등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대 기관에서 아동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단점은 유아보호기관에다 보육료를 2개월 정도 지원한다든지 하는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아동학대 의심 아동이 보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당장 원아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반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고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청취자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경인방송 카카오톡 채널에는 청취자분이 "아동학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를 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승기 : 네.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요주의 가정으로 분류해 관리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일단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버리면 그때부터 공권력이 적극 개입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는 한, 아동학대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성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그 신고자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면 신고했을 때는 신고 시점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동해 확인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침이 점차 확대되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약간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아이들을 학대했을 때 "훈육,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이번 천안 아동학대 사건도 피해 아동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계모가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 이승기 : 맞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폭언이나 체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된 판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 또는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이 법에서 말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문 문헌만 보면 마치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만으로 볼 때 자녀를 마치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민법상에 부모의 징계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조항이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가 이번에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아예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이것에 대해서 부모의 훈육 자체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고 현대 사회의 기준 아닙니까. 이제 체벌을 사랑의 매로 포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또 체벌은 훈육을 위장한 학대일 뿐입니다. 아직 어린 아동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무부의 법 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성민 :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회적인 논문에서도 밝혀졌어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빨리 근절이 돼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기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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