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사]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김성민 진행자께서는 지방의회가 언제 부활한 지 알고 계세요?


◆ 김성민 : 김대중 정부 때 아닌가요? 1990년대?


◇ 엄윤상 : 재헌의회를 하면서 지방의회가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폐지되고 1991년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딱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방 의원들의 일탈과 범죄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거든요. 오늘은 이 지방의회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불륜 문제 터진 전북 김제시의회


◆ 김성민 :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들이 오늘 어제 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보니까 의원직을 사퇴한 지방의원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불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전북 김제시의회 모 시의원이 지난 12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항간에 떠돈 불륜 소문이 사실이고 인정한다”면서 “공인으로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동료 시 의원과의 염문설이 떠돌았었는데요. 이를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 김성민 : ‘불륜’ 문제로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연 것을 보면 억울한 것이 있었던 건가요?


◇ 엄윤상 : 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의 태도가 꽤나 억울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시의원은 상대 여성 시의원과 교제하다 이를 들킨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사퇴가 아닌 압력에 의한 사퇴가 되었으니 당사자가 꽤나 억울할 만도 합니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한편, 이로 인해 흉기 난동 사태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상대 여성 시의원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골프채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혐의


◆ 김성민 :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지방의회가. 그런가 하면 최근에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죠?


◇ 엄윤상 : 네. 이 사건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죠. 지난 3일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성민 : 네. 이 선고 결과 놓고 많은 시민들이 ‘왜 이렇게 형량이 낮아요?’ 그랬었어요.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도 살펴봐야겠네요.


◇ 엄윤상 : 유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119구조대에 전화해서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성민 :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왜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해치사로 처벌을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항소심은 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 엄윤상 :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는데요. 골프채에 대해서도 검시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로 쓰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양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들이 처벌불원서를 냈나 봐요.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연수가서 현지 가이드 폭행한 예천군의원


◆ 김성민 : 말씀으로 전해드리긴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도 있었죠?


◇ 엄윤상 : 네. 한동안 떠들썩했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도중 박종철 군의원이 캐나다의 한 식당 앞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고, 권도식 군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CCTV에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힌 박종철 군의원은 가이드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성민 : 아니 이 양반들. 국민들 시민들 세금으로 국외연수 갔을 텐데, 술 먹고 여성이 있는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랬군요. 그러면서 가이드를 폭행했고요. 당시 예천군 의회는 이들을 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명이 된 건가요?


◇ 엄윤상 : 예천군 의회는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군의원과 도우미 발언을 한 권도식 군의원은 제명하고, 해외연수를 이끈 이형식 의장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종철, 권도식 군의원은 예천군 의회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냈어요.


이들은 이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성민 : 이해가 안 가네요.


◇ 엄윤상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 의결 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김성민 : 최근에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고요?


◇ 엄윤상 : 네. 지난달 29일 대구고법은 이들의 항소에 대해 “의회의 결의는 의회 자율권에 있어서 뚜렷하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갈수록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잣대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물의 빚고도 의원직 유지하는 예천군의원들


◆ 김성민 :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군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인가요?


◇ 엄윤상 :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천군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천군 의회의 제명처분에 승복했다면 군 의원직을 상실했겠지만, 이에 불복하여 ‘의원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군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금년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건이 불거지고 2년 동안이나 군 의원직을 유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 김성민 : 그렇게 되면 별다른 제재 없이 4년 정도의 군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되는 셈인데,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 엄윤상 : 네. 몹시 불합리해 보입니다만, 지금 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들을 군 의원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주민소환으로 군 의원직을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민소환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엄윤상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 5일 제정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곧 말해서 유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확정됩니다. 이처럼 주민소환투표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사전 유권자 서명수가 너무 높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주민투표와 소환으로 이어지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김성민 :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주민 소환을 하려면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군요. 이건 투표보다 더 어렵겠어요.


◇ 엄윤상 : 기초의원도 지역에 따라서는 20% 적게 받아도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처럼 어려운 '주민 소환'


◆ 김성민 :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 상으로는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까지 주민소환 성적은 어떻습니까?


◇ 엄윤상 : 주민소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여 건이 추진됐는데, 이 가운데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8건 정도 있습니다. 이중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투표율이 낮아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 김성민 : 네. 법원의 판결은 너무 늦고, 그나마 있는 주민소환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군요. 이러니 너도나도 의원 한 번 하려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 엄윤상 : 네. 서로서로 의원들 하려고 하죠. 의원님들 앞에서 ‘법 앞에 평등’은 남의 나라 말 같습니다. 때 늦은 진실은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신속히 하고 빠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현재 주민소환제는 법으로 정해진 주민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가 나서기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소환제가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청구 인원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서명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안건이 부의되도록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성민 : 해외에 연수가서 가이드 폭행한 군의원들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열 받네요.


◇ 엄윤상 : 국격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 김성민 : 그런데도 아직 군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 엄윤상 : 코로나 사태에서도 또 눈치 없이 해외연수 가신 군 의원들이나 기초 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성민 : 지방의회라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윤상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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