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당시 충돌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당시 충돌 모습 <사진=연합뉴스>

◇ 판결

퀴어 축제 참가자 폭행·행사 방해한 30대 벌금형

성 소수자 단체가 연 퀴어축제에서 참가자를 폭행하고 행사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9월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참가자 27살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들고 있던 깃발을 빼앗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선 판사는 "당시 축제 전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갈대밭 마대자루 사건' 20대, 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8살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25살 B씨는 앞서 지난 1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사고

"수영해보자" 친구 부추김에 아라뱃길 뛰어든 20대 중태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친구의 부추김에 수영을 하려고 수로에 뛰어들었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시 11분쯤 인천 서구 시천동 아라뱃길에서 수로에 빠진 26살 남성 A씨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는 수중수색을 통해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26살 B씨 등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러 수로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학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에게 수영을 권유해 다치게 한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인천 수로에 빠진 60대 숨져…"그물 설치 중 사고 추정"

인천 서부간선수로에 빠진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53분쯤 인천 계양구 동양동 서부간선수로에서 66살 남성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한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그물과 바지·양말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설치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시신에 외상 흔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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