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뉴골든브릿지 7호. <사진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뉴골든브릿지 7호. <사진 = 인천항만공사>

(앵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감천항과는 달리 인천항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지 조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 관련기관과 단체들, 국립인천검역소, 인천시청 등이 항만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앞두고 연일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중도 하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륙허가서 발급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녹취 / 해양수산부 관계자]
"선원이 옆 배로 옮겨가는 것도 상륙허가서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상륙허가서를 안 받고는. 상륙허가서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거죠. 법무부 출입국관리처에서는..."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부산 감천항의 러시아 선원들의 경우 상륙허가서 없이 무단 하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선원들은 하선에 앞서 본인 소유 핸드폰에 자가진단앱을 깔고 정상 작동여부를 검역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출항할 때까지 매일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하선자가 내국인일 경우 14일간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입항 전 중간에 하선한 사람에 대한 검역정보 요구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녹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
"잠복기간을 한 14일 정도로 본다면 14일 이내에 하선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하선에 대한 것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역소라든가 그런 걸 신고하는 선사 대리점의 협조를 받아서..."
사정이 이렇자 관계기관들은 선사 대리점으로부터 중도에 배에서 내린 선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 어떻게 검역과 방역을 해야 할지 검역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미봉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체계화한 방역시스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천항은 올해 4월과 6월 각각 크루즈 전용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외항선 입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인방송 조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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