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모습.<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사 모습.<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합니다.

도는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라 내년에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도 공공기관과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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