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내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합니다.

도는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계획입니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군 의견 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4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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