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신청·접수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6만 원씩의 교통비를 주는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과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로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노선 폐지나 단축 등을 막기위해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씩 인상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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