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사진제공= 경기도>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사진제공= 경기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이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남아있다 해제될 예정이었던 공원 5곳 117만㎡를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고양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 72만㎡와 부천시 춘의.절골 공원 2곳 45만㎡로, 축구장 면적의 167배에 달합니다.

이 곳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내일(1일)부터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경우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에 이어 오늘(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된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도는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4천억 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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