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오는 10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구간은 안성시장 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와 중앙시장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m 주변 도로입니다.

다만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됩니다.



#평택시, 역사 주변 흡연단속 강화…과태료 5만원 부과


경기도 평택시는 이달부터 서정리역과 송탄역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한 수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간접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위반자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택해양경찰서, 민간해양구조대원 490명으로 확대

평택해양경찰서가 올해 말까지 민간구조대원을 490명까지 확대합니다.

평택해경은 이 달부터 안산, 대부, 평택, 당진, 대산 파출소별로 매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모집해 현재 287명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올해 말까지 49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구조대원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과 협력해 구조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대원 피복 지급 △수색과 구조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소정의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전화 031-8046-264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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