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부의 학대와 폭행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25살 친모 A씨가 오늘(3일) 법정에 섰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부의 학대와 폭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정상 참작해 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집에서 남편 27살 B씨가 목검으로 아들 C군을 100여 차례 폭행하는 동안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계부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항소했습니다.

B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친모인 A씨의 학대로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은 집으로 돌아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를 당했고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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