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 22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화성시는 이번 평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수익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고, 농로 보수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화성시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앞서 시는 2018년, 2019년에는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구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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