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5살 아들 '목검폭행' 살해 계부 방치한 친모 징역 5년…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3부는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25살 친모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가 목검으로 아들 C군을 100여 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밥 먹듯 지각'…8차례 경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각을 반복하다 수차례 경고처분을 받은 27살 사회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확진자 접촉 경찰관, 검사 결과 보고 거부했다가 징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검체 검사를 받고도 결과 보고를 거부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A 경위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올해 5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길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


현직 총장 비방글 담은 우편물 유포…인천대, 형사 고소


국립 인천대학교가 현직 조동성 총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이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인천대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 관련 비방글 유포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인천시청에는 조 총장의 '성 추문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전달됐고, 같은 달 19일 대학 내 학과 사무실 등지에도 발송인이 '인천대 사랑하는 인천시민'으로 적힌 비슷한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우편물과 유인물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발송인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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