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구 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사진=경인방송>
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구 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사진=경인방송>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기간은 7일부터 추석연휴 종료일인 10월 4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최대 2시간까지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는 현대시장 인근(송림로 재능대삼거리~송림오거리까지 시장측 200m 구간)과 동부현대시장 인근(인중로 황금고개사거리~풍림A 앞 양면 300m 구간) 두 곳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송현시장 인근(송현로 송현메디컬 약국~송림신협 송현지점 양면 410m 구간)은 연중 주차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상인들의 물품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높아져 전통시장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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