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말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입니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