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연세대, 병원 부지 목적사업대로 사용 안했다"...4년 면제분 재산세 추징

장기간 공터로 남아있는 송도세브란스 병원 부지. <사진 = 조문정 기자>
장기간 공터로 남아있는 송도세브란스 병원 부지. <사진 = 조문정 기자>


연수구가 연세대학교 측에 그동안 면제해온 재산세 약 23억원을 다음 달 10일자로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오늘(7일) 보냈습니다.

연수구가 추징할 재산세는 세법상 추징할 권리가 살아있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면제세금인 23억2천501만9천890원입니다.

해당 재산세를 년도별로 보면 2016년도 5억6천547만7천210원, 2017년도 5억6천547만7천210원, 2018년도 5억8천636만6천80원, 2019년도 6억7천69만9천390원입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지연시켜 부지를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면제해온 재산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과세사유에 대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유 송도동162-1번지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기관에 대한 면제)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왔으나, 해당 토지중 일부가 유상임대의 계약 상태로 학교용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단서조항인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기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개교한 이후 송도동 162-1번지 61만㎡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15∼16억원 면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원 부지를 포함한 24만여㎡ 부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자, 2016년 이후 면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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