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는 잘 못 들어갔을 경우 대부분 회차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회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안 내도 될 추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에 사는 A씨는 최근 인천 송도에 가려다 실수로 인천대교를 탔습니다.


익숙지 않은 초행길에 잘못 진입했지만, 다리 반대편 톨게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회차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1만 원이 넘는 왕복 요금을 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A씨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인천대교를 건너 봤습니다.


다리 끝 톨게이트까지 1km가량 남긴 지점의 도로 오른쪽에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자 전보다 큰 글씨로 '요금소 방문차량은 맨 우측차로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회차에 대한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잘못 진입할 경우 가장 우측 톨게이트를 이용해야만 회차가 가능하지만 '요금소 방문'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나가면 차단봉이 있어 다른 차선은 회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회차 방법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고스란히 왕복 요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뒤늦게 알더라도 요금소를 직접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고, 그마저도 하루가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녹취 / 인천대교 고객센터]

"송도 방면으로 나가실 때 오셔서 회차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통행료 면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날만 가능한데. 일일 마감이 다 끝나는 상태여서..."


인천대교 길이는 21.38km.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편도 통행료만 소형차 기준 5천500원, 대형차는 1만2천200원에 달합니다.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인천대교 측은 다리를 잘못 진입해 회차하는 차량에 대해선 편도 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천대교 주식회사 관계자]

"운전자분들이 그걸(입구 간판) 못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인천대교 진입하는 요금을 한 번은 받되 다시 돌아가시는 요금에 대해선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차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오진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인천대교 주식회사 관계자]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은 한 번 잘못 들어오시면 그 길을 인지하시고 다음엔 안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어서..."


인천대교 홈페이지 역시 오진입 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홈페이지에는 관련 문의가 최근까지도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인천대교 측은 오진입에 대해 별도의 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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