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내 소화기구 점검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사장 내 소화기구 점검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내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45일간 연면적 3천㎡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1천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법규 위반사항은 130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습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은 입건 조치하고 42건은 과태료 처분, 4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71건은 조치명령, 2건은 기관통보 조치했습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됐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와함께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서는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 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천㎡이하 공사장 674곳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는 모두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형철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며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와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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