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하고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또 중국 우한교회 신도의 국내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 지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은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관련 시설을 동시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6일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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