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가량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