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사] 손정우 불송환 법적 논란과 '디지털 교도소'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 https://bit.ly/2O7H0iv

◆ 김성민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죠.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 씨.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는 뉴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비판도 있고 반면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정당한 행사로 한 것이다는 지지 의견까지 대립돼 있습니다. 손정우 씨가 비록 석방은 됐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승기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우선 손정우 씨의 범죄행각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 이승기 :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미화 37만 달러 상당 암호 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 씨가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손 씨를 아동 성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수감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 김성민 : 손 씨가 받은 형량이 1년 6개월의 징역이에요. 이게 손 씨가 범한 범죄에 비하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이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과 손정우 씨의 형량이 같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할 정도로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형량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이승기 : 로라 비커 특파원이 언급한 사건은 실제 존재합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한 40대 남성이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다가 고시원에 있는 구운 달걀 18개, 총 5천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당시 검찰이 이 남성이 절도 전과가 있다고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실제로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손 씨의 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아동 음란물 판매 배포’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직접 아동 음란물 3055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가입 회원들도 음란물을 올리게 하고, 그런 음란물을 올린 회원들에게는 다른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케팅 수완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원들에게 성인 음란물을 올리지 말라고 공지할 정도로 철저히 아동 음란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 씨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는 2년 8개월 동안 이 사이트에선 수십만 건의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가 일어났고요. 그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성착취물과 음란물이 별로 구별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비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자연스럽게 법정형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동음란물 배포 판매 같은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요. 이론적으로 징역 1개월~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보통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김성민 :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손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것 이잖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당시 법원은 “손 씨가 나이도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또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아청법 유죄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손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으로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매우 낮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시절 손 씨가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웰컴투비디오’에 올라간 음란물들을 보면 손 씨가 아닌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특히 손 씨가 판결 선고 2주 전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혼인 신고서를 기초로 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적 해악이나 그로 인한 성착취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고요. 피해규모도 전 세계적이었고 영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상당수 발생했음에도, 법원이 기계적으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습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 운영자가 받은 징역 4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선고 직전에 제출된 혼인신고서,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제출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작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미국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계속했는데 국민들 여론은 ‘미국으로 보내서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역시 미국에서 손 씨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손 씨가 우리나라에서 1년 6개월 받았지만 미국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손 씨 정도의 범죄라면 최소 징역 3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 배포죄는 법정만 해도 5~20년, 광고죄는 15~30년, 소지죄는 5~10년 등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단 1회 다운로드하였던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은 징역 5년 10개월에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 김성민 : 미국은 아동이 출연한 포르노물을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최소 징역 5년을 받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달이었죠. 아들인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불송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거든요?

◇ 이승기 : 맞습니다. 빗나간 부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이룬 것인데요.

일단 당시 고발 내용을 보면, 손 씨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내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 한마디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배경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게 맞는 게요.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단서를 보면 '인도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당장 국내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형법에 따라 최장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적은 형량을 받으려는 노림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예상을 깬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버렸어요. 법원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 이승기 : 법원의 이번 불송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손 씨가 만들어낸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야 하고, 그러려면 손 씨의 신병을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유는 ‘웰컴투비디오’의 전체 회원은 4000명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회원이 346명이고요. 이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절대적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적발되지 않은 회원 상당수도 한국인으로 추정되고요. 그렇다면 손 씨의 신병을 우리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이들을 추적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유로는, 범죄수익 은닉죄로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하는 것은 손 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검찰이 진작부터 손 씨가 비트코인을 범죄에 이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몰수·추징하기도 했고요. 재판부는 왜 진작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범죄수익 은닉죄로 기소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이 죄를 이유로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손 씨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이익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 씨의 불송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 김성민 : 일각에서는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서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 우리 법원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더욱 부각될 텐데, 이런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재판을 외국 법원에 넘기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기 : 오히려 이건 악수를 둔 거죠. 오히려 이번 불송환 결정으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지고 있고요.

손 씨가 국내에서 겨우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나마 미국으로 송환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단심으로 진행되는 송환 여부 결정에서 기각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불송환 결정이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 사법부의 불명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법원의 불송환 결정 후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웰컴투비디오'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운영자인 손 씨에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해서 풀려났다는 보도까지 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 김성민 : 손 씨를 인도 요청했던 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 역시 지난 7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나라 여론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이번 결정에 실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노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특히 이번 불송환 결정을 한 재판장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4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 이승기 : 결국 사법정의냐 사법주권이냐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시킴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법제 하에서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 이외에 손 씨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이 불송환 결정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주요 이유들 역시 손 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인 사항들로 보이고요. 이번 법원의 불송환 결정은 아동 성착취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이 나고 그날 바로 손 씨가 석방됐어요. 손 씨의 아버지는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요. 법원의 결정이니 존중해야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

◇ 이승기 : 벌써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문장이 SNS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법원 역시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손 씨 아버지 말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컴퓨터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을 한건 아들인데, 왜 애꿎은 컴퓨터를 탓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디 현재 수사 중인, 우리나라에서 수사 중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성민 : 그런데 현실에서는 석방된 손 씨가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해요.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죠?

◇ 이승기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의 가해자들,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디지털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트에는 손 씨뿐 아니라 최근 문제 되고 있는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인 경주시청 감독 등의 얼굴과 실명 등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약 150명 정도의 범죄자 신상 정보가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핸드폰 번호까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 김성민 : 작년에 한참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와 비슷한 겁니까?

◇ 이승기 : 유사하지만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보면, 그 탄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서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 파더스’는 해당 부모가 양육비를 주면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는 30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배드 파더스’는 그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직접 양육비와 관련된 사회운동도 하고 있고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같은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는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박 씨라는 성만 알려졌는데 제3국에 살고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 자체는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 서비스는 미국에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중범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인 법원 내지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자칫 악성 범죄자들의 심판한다는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개인이 공권력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성민 : 이게 ‘배드 파더스’처럼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는 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이승기 :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 디지털 교도소는 실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의 신상만 올린다고 했지만, 최근 손 씨의 미국 불송환 결정을 했던 판사의 인적 사항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해당 판사의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를 다른 범죄자들처럼 신상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고요. 이는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방식은 명예훼손, 개인정보법보호위반 등 이런 여러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위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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