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힘들어…" 임대인만 부담지우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한계' 지적

지난 3월 5일 오후 수원남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동참 선언식’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지난 3월 5일 오후 수원남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선한 건물주 운동 확산 동참 선언식’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 2~3월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한시적 세제지원 마저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경기도내 상당수 건물주가 임대료를 원상 회복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130개 정도의 점포가 소재한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 40여 점포가 평균 25% 임대료를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인 연합회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하됐던 임대료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모두 원상 복귀됐습니다.

인근 시·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원시 소재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상가 11곳에서 지난 3월부터 이뤄졌던 임대료 인하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해당 상가 임대인들은 116개 점포를 대상으로 평균 20% 임대료를 2~3개월간 인하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원상 복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임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세제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만큼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책은 지난달 30일부로 연장 없이 종료됐습니다.

임대인들은 세제지원을 보고 임대료를 감면한건 아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임대료 인하를 지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해선 지방세 감면 등 새로운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녹취/장은영 보장동 카페거리 상가예술협의회 회장]

"(임대인)이분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월세를 감면하자고 읍소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저희는 지방세 감면이 구체적으로 더 도움이 되죠. 만에 하나 2차 감면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가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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