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전경. <사진 =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경. <사진 = 인천대학교>

수업 중 성희롱ㆍ성 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된 교수가 감경 처분을 받으면서 대학 측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오늘(9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대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ㆍ성 차별성 발언을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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