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 캐시백 혜택 확대

이재현 서구청장이 캐시백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서구청>
이재현 서구청장이 캐시백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지원대책 추진 TF를 확대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 지역 내 먹자골목 등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나온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자료와 입법 컨설팅 등을 거쳐 7월 중 조례제정(안)을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 공공시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구는 올 2회 추경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오는 8월부터 전통시장 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구금고인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서로e음 결제 시 주어지는 추가 캐시백 혜택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했습니다.

6월 말 현재 7억 원의 추가 캐시백 가운데 6억 원이 이미 소진된 상황으로, 서구는 2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가맹점을 3천 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현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지역 재원 조달을 통한 금융지원이 상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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