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앵커)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왕시에서 응급 출동한 구급차를 막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아파트 경비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2일 오전 8시쯤 의왕시 학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신고가 의왕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고, 곧바로 아파트단지 내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갑자기 구급차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신고자의 이름과 병명, 방문 호수 등을 기재하고 가라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이름과 병명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3~4분간의 실랑이 끝에 구급차는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환자는 구급대원들의 조치 덕분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왕소방서는 응급출동을 막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가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의 소방대원 폭행과 구급차 출동 방해 혐의 등을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출동 방해는 골든타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배경숙 의왕소방서 119구급대장]

"구급차를 막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당시 119 요청 건이 허리통증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심근경색처럼 1~2분이 급박한 골든타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의 적정성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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