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경기도>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내일(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발령했습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천593곳입니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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