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국GM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년 전 한국GM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년 전 한국지엠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뒤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한국지엠 전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5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관 건물 사장실에 들어가 책장과 화분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조는 "자금난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측의 입장에 항의해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장실 내 집기 훼손을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인식하고 이용했다"며 "범행 동기와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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