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장 154곳에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과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기간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미이행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 입니다.

유흥‧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로,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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