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와 시설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도와 시.군 담당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과 안전신문고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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