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청사 전경 <사진=계양구청 제공>
계양구 청사 전경 <사진=계양구청 제공>

인천 계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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