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홍보물. <이미지 제공= 경기도>
풍수해보험 홍보물.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 해부터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대상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확대돼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상향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모두 8개 유형의 자연재난입니다.

도는 좀더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GSEEK) 풍수해보험 온라인 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과 병행해 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02-2100-510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