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사진= 조유송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사진= 조유송 기자>


(앵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자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따로 현실따로인 것입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잡월드.

지난해 3월 이곳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에 입사한 A씨는 입사 첫날부터 수 개월간 선임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피해자 A씨]

"첫날부터 제게 폭언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점심시간에도 붙잡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밥은 안 먹어요?) 도시락 싸 와서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자신들은 밥 먹으면서 사람 앞에 세워놓고요?) 네"

가해자들은 더 나아가 A씨를 놀린 다음 그 모습을 영상으로 무단 촬영해 동료들과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A씨]

"화장실에서 물통을 씻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 분이 숨어있고 한 분이 핸드폰 동영상을 켜놓고 저를 놀래킨 거예요. 악 소리를 지르고 놀랐는데 그 영상을 찍어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다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이 계속되자 A씨는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사측에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사측은 올해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2명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한국잡월드파트너즈 관계자]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감봉 3개월이면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매월 3만8천520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해서 기관장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취재가 계속되자 한국잡월드 측은 보다 구체적인 사내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한 요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정작 법적 미비로 공공기관에서조차 법따로 현실따로가 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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