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 출처=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 출처=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중구와 서구의 항만지역 인근 건설공사장, 시멘트, 레미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중 일부는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사업장 밖으로 유실돼 날림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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