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복구계곡 사진모음. <사진출처= 경기도>
하천 불법 복구계곡 사진모음. <사진출처= 경기도>

경기도는 이 달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에 따르면,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와 명예감시원 등 모두 237여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배포해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우리 하천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천법 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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