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7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은의 변호사(성범죄 전문)



▶ 박성용: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직 비서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피해사실도 일부 고백했지만,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2차 가해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님?

▷ 이은의: 안녕하세요.

▶ 박성용: 일단 변호사님, 어제 고소인측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은의: 고소인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하구나, 그런데 지금 정말 출구가 없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고소인측의 기자회견 시점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는 거 같아요. 굳이 장례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에도 영결식이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야 됐느냐, 이런 비판여론도 있는데. 이 기자회견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보십니까?

▷ 이은의: 기자회견이 필요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 의혹의 무게는 결국 피해자의, 고소인의 어깨에 고스란히 남아버린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2차 가해도, 그런 무게의 한 현상인겁니다. 그런데다가 어저께 고소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원 사건보다, 만약에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만약에 증거가 있으면, 확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정부분 어떤 내용들도 존재하는데. 이걸 내부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 혹은 사소한일처럼 이렇게 도회시되고, 약간 말을 한 취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서울시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지자체, 우리의 어떤, 각각 곳곳에 있는 각종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사회에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은 들여다봐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심증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어쩌면 경찰이나 경찰에서 이것을 보고한 청와대를 통해서, 아직 알려지면 안되는 시점에 피고소인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 박성용: 네. 그렇죠.

▷ 이은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일단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게 비단 고소인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한 여지는 없을 거 같은데. 다만 기자회견의 시기를 놓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기자회견을 하는 건, 기자회견이 필요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그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이게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서 지금, 고소인의 고소로 인해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제기 한 것 자체가, 누군가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상황이 아닌데. 이걸 놓고 그러면 애도도 별개, 애도와 어떤 문제제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이게 지금 사람이 사망했으니, 이 땐 애도기간이니까 고소인 너는 말을 하면 안되라고 하는 건, 그거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언제 기자회견을 했든, 언제하든, 비난을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점은 없는 거 같아요.

▶ 박성용: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 이은의: 네.

▶ 박성용: 그리고 궁금한 게, 피해자들이 보통 고소를 하거나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심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을 거 같은데, 보통 어떤가요?

▷ 이은의: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는, 일단 이 고소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중첩적으로 입게 되는 기간이 누적되고, 피해가 중첩되고 이런 상황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그냥 좀 버텨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그래서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바람, 간절함들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깨졌을 때, 더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하면서,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안은 피해가 있지만, 꾸역꾸역 참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조차도 태도를 바꾸는 건, 어쨌든 굉장히 절박함에 몰렸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인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왜 고소인이 이 기자회견을 안할 수가 있었을까? 뭔가 어쨌든 자기 피해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2차가해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 분은 아마도 자기가 계속해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가족, 자기, 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게 될 때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나, 굉장히 절박함에 몰려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 같은 건거예요. 그 부분은 사회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이변호사님, 사실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때 신고 안 하고, 지금 와서 과거를 들춰 내냐. 당시 신고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님은 잘 아실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가요?

▷ 이은의: 사무실에서 많은 방문 상담자들을 만나게 돼요. 1년에 몇 백 명 씩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상당부분 사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나를 한번 어떻게 만졌어, 혹은 나한테 어떤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뭐뭐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는 사건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용: 아 그래요?

▷ 이은의: 네, 왜냐하면 지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조직에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인연 맺고, 더 많은 기간 기여해 온, 그래서 권한이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잘 될까도 문제지만, 조사가 잘 되고 처리가 잘 될까도 고민이 되겠지만, 걱정이 되겠지만. 이 가해자가 조직을 다른 곳으로 가도, 분리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도. 결국 나의 상사,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나보다 가해자와 좀 더 인연 맺고, 조금 더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이은의: 그러니까 나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그냥 좀 적당한 시점에서 하다가 그냥 말아줬으면, 알아서 좀 그만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 속에서. 시간을 버티고, 조금 자기 나름대로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좀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해보고, 이런 시기들을 아무래도 좀 거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걸 문제제기 해도 나의 삶이 여기서 괜찮을까라는, 그 부분을 고민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저 역시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피해가 누적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 박성용: 1년 이상 지나셨을 때요?

▷ 이은의: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 그냥 보면 4년, 이러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통상의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무언가에 반응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긴 시간,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고 박 전시장에게 관련 사실이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면, 이것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고의로, 어떤 내용을 유출했느냐의 부분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청와대나, 보고를 받은 청와대나, 혹은 경찰 조직 안에서 누군가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발설하고 이랬다면, 다른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쩌면 그런 고의성, 어떤 발설된 내용의 정도. 이런 경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형사법상의 범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사실은 청와대나 경찰이 의혹을 받고 있지만. 실은 일설로는, 기자들에 의해서 알게됐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자도 이 상황을 알려면, 고소인측에서 이야기가 나간 게 아니라면, 경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갔을 확률이 일단 높긴 하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이은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소인을 위해나, 피고소인을 위해서나, 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은 이 당사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좀 하지 말았어야 될, 우리 조직이나 어떤 우리 국가기관이 하면 안 되는 혹시 어떤 일들을 한 건 아닌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언가 제지하고. 무언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박성용: 이런 가운데 변호사님,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 온오프라인상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 부분도 있잖아요.

▷ 이은의: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좀 비화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가해가 늘고 있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지 않나라는 지적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의 책임도 크고, 어쨌든 언론이 지나치게 과열되게 막 조망을 하고, 무언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극을 받으니까요. 사실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지금 고소한, 문제제기한 내용들 중. 원래 고소사건들의 상당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범죄의 경우에는, 한 쪽 당사자가,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법안, 혹은 소급적용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형사법적 담론이나, 원칙에 입각해 봤을때는. 사실은 합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고, 그닥 이게 통과될것으로 보이는 개연성이 있는 법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너나없이 이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름,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태에 대해서, ‘나는 좀 이 사태에 책임이 없어’ 같은 부류의 액션을 막 취하는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요. 변호사님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2차 가해에 해당되고. 이럴 경우에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은의: 예를 들면 제가, 일요일에 집에 있는데.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단톡방 같은데서 서로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글을 퍼나르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열어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뭘 지워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열어보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이 사건 고소인의 신상이라고 하면서, 얼굴이랑 이런 게 이사람 저사람 전송하는 걸 제가 보고, 그걸 막 지웠어요. 이걸 전송한 분들은 저희 어머니 또래의 그런 친구 분들이니까, 그냥 가정주부들이시고, 70대 중후반에 계신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 2차가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고소인을 딱히 비난하려고, 혹은 가해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전형적인 2차 가해고, 사실 범죄로도 성립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피고소인의 사망인 즉슨, 고소인의 어떤 고소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마치 고소나 문제제기가 문제라는 식으로 막 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신상 이런 것들을 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하셔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 박성용: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자로 주고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 이은의: 사실 사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안에는,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상처가 되고, 위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지금 성범죄라든가, 혹은 디지털 관련된 범죄들, 무언가 전송하고 주고 받고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개념. 문화를 재정비해야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거죠.

▶ 박성용: 끝으로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의: 정치를 한다라는 건, 사회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자칫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유리한, 자신의 삶에,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조직의 유리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 사회의 전체에 유익하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혼란과 이렇게 오고가는 갈등들은, 나름 유의미한 결론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돌아보지 않은 정치인들과 함께라면, 우리 사회는 좀 비극이지 않겠는가, 이걸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의: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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