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이 오는 24일까지 상반기 유류세보조금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인천해수청이 오는 24일까지 상반기 유류세보조금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인천해수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월 16일부터 24일까지(7일 간) 상반기 유류세보조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추가지급은 코로나19로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에 한해 1리터(ℓ)당 345.54원을 제출서류 심사 후 8월 중 지급 예정이며, 1ㆍ2분기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은 유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1ㆍ2분기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43개사/ 102척)에게 약 1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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