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쌈채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 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적합 처분을 받은 쌈채소는 상추 2건과 청경채인데, 상추는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kg당 기준치 0.01mg의 7배, '플루퀸코나졸'은 기준치 0.05mg의 2배나 검출됐습니다.

청경채 1건에서는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0.01mg의 3배가 나왔습니다.

오조교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쌈채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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