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앵커)

비인격적 대우와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이른바 ‘갑질 행태’가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TF팀을 꾸려 조직문화 개선과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내가 지나가는 아줌마 정도 돼 보이냐"고 교직원에게 질책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자기 뜻을 반대한다며 담당자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따지고 들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명단을 다시 뽑으라고 지시하고,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교직원의 신고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감 B씨는 일부 교사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지적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학교를 떠나라고 한 내용 등이 도교육청에 신고돼 조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후배 교사 간 갑질 신고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들 앞에서 후배 교사의 수업을 깎아내리거나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실력도 없는 게” 등의 모욕적 발언들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갑질 민원 97건을 분석한 결과 비인격적 대우와 모욕이 30건, 업무상 불이익이 11건, 법령위반 등이 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에는 신고건수가 4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5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신고 사례 가운데 28건은 갑질로 판단돼 행정지도(장학지도)와 행정처분, 징계요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갑질을 없애기 위해 TF팀을 꾸려 운영하며 개선 방안과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구영준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장학관]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있고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갑질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신고 및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등...”


한편, 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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