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법안 발의에 발맞춰 오늘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은 '공정성 회복'의 일환이라는 게 이재명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환자는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데 상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 건 명백한 '불공정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열고,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 의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조속히 통과되도록 압박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민간병원에도 설치비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신청 병원이 저조하다"면서 "남은 길은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수술실 CCTV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가족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가 난 후 CCTV가 없으니 상대방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겐 CCTV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술실 CCTV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수술 결과가 나쁠 수 있다"면서 "과정의 공정성을 보기 위함이지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지사도 이 부분에 공감을 표하고 "의료인 보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인 입장에서 합병증인데 수술 중 의료사고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수술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건 수술실 CCTV의 한계점"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해 5월에는 수원·의정부·파주 등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지사는 지난 18일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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