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이창균 경기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7월 2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이창균(민주·남양주5)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선안, 어디까지?”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창균: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 박성용: 안녕하세요. 이의원님은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이시죠?

▷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이창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이고, 또 전 국민 아니겠습니까? 하루 빨리 이것이 진정이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오늘 주제에 관련한 이야기 좀 해 보겠는데요. 먼저 김혜진 취재MC,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어려워요. 훼손지란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혜진: 일단 무엇인가가 훼손이 됐다, 라는 느낌은 딱 오시죠?

▶ 박성용: 네 그렇죠.

● 김혜진: 땅이 훼손이 됐다 이런 말인데요. 인위적으로 토지의 형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곳을 훼손지라고 하고요. 그린벨트를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얻은 뒤에, 창고라든지 불법으로 건축한 이런 공장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 박성용: 그런데 혜진 씨, 이런 훼손지를 정비한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닐까 싶은데, 이게 왜 논란입니까?

● 김혜진: 훼손지를 정비한다라고 하면, 무언가 좀 안좋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이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런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동,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훼손지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국가에서 2020년 말, 올해 말까지 정비사업 대상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 용도변경을 물류창고로 해주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추진절차가 복잡하고요. 규제도 굉장히 과하고, 또 환경여건에 맞지 않다. 이래서 사업의 실적이나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건수가 지금 굉장히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선안, 어디까지?”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과 이 문제 활짝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왜 시작 된 겁니까?

▷ 이창균: 우선 훼손지 정비사업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그 전에 우리 1971년도에 선포가 된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를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늘려드려야 이해가 좀 가실 거 같아요.

▶ 박성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창균: 근본적인 것이, 훼손지 정비사업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우리 그린벨트 선포 된지가 50년이 됩니다. 지금 49년째이죠? 지난 49년간, 토지이용 제한과 그로인해서 상대적인 재산권침해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선 하나 차이로, 토지가격이 비그린벨트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동안 정부정책이 엄격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을 양산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보상차원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79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는, 당시에 3억 5천만 파운드, 82조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보상을 다 하고. 50년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작한 것이 영국의 그린벨트입니다. 그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사용했죠? 일거리창출정책이죠? 세 개 주만 시범으로, 또 벤치마킹을 해가게 됩니다. 그 후로 우리 중요 도심, 도시였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쿄를 비롯해서 타이베이. 또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런 것이 도쿄나, 타이베이 이런 중요 도시들은. 13년, 14년이 지난 후에, 실효성이 없다고 다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 박성용: 아 그래요?

▷ 이창균: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 게, 지금 49년째 인 겁니다.

▶ 박성용: 그러면 제가 알기로, 경기도내에서 남양주시에 가장 넓은 훼손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훼손지 정비 사업이 필요한 곳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이창균: 우리 경기도 전체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우리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면적으로 보면, 남양주가 19.2퍼센트, 20퍼센트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여기에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보게 되면. 남양주, 하남 두 곳을 합치게 되면 60퍼센트의 차지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절반, 50퍼센트에 가깝다는 건 저명한 사실이거든요. 가장 문제가 큰 것이 남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훼손지 정비사업 분포를 좀 알아 볼 텐데요. 김혜진 취재MC가 전문가를 통해서 더 듣고 오셨다고요?

● 김혜진: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경기도의 전체물량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남양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정해진 시행 법령들이 있는데,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체를 못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 국토부 훼손지 정비사업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송상열 전 훼손지 정비사업 연구원 / 가천대 교수

경기도 전체 물량의 50퍼센트가 지금 남양주에 분포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진건읍에 80퍼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은 3천 제곱미터가 모여 있어야지만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경우가 38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는 창고주 분들이 300평 땅에 150평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201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이 날짜가 훼손지 정비사업이 시행된 날짜다 보니, 요때까지만 봐주고,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분들은 제외 시켜 놓고 있어요...약 70퍼센트 되시는 분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무엇보다도 농지에 대부분 창고를 지어놓은 상태라서, 그러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자체에서...그러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이 안 되다 보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을 못합니다. 이 훼손지 정비사업의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로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해결이 시급해 보이는데, 제가 일단 놀란 게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건수가 전무하다는 거에요. 이게 단지 절차가 복잡해서 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 이창균: 네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약된 시간에 이 문제점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 우선 중요한 것들만 시간 내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실제로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정책적 효과도 있고,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민행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아직까지 해결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박성용: 어떤 부분이죠?

▷ 이창균: 첫 번째로, 대부분의 창고들이, 불법창고죠. 농지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건축이 되어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매우 엄격한 적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훼손지 정비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공원의 부족한 부분인데. 2017년 연말에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지자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을 이걸 다 해지를 시켜라, 이게 2017년도에 개정된 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원을 조성을 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체녹지를, 공원부지를,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특히 남양주인 경우에는 한 개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것도 역세권 대체부지로 있었던 것이지, 훼손지 정비사업이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무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도시공원을 결정고시를 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필요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같고. 세 번째로는 국토부에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안 따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적인 네 가지 요건에 맞게 되면. 존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100퍼센트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금.

▶ 박성용: 입장이 다른건가요 그러면?

▷ 이창균: 그렇죠. 전체 지자체는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것이 흩어진 훼손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번째걸 문제로 좀 이야기 드리면. 정비사업 시행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존치가 가능한. 이런 것이 이용성, 그 다음에 획지의 허용성, 법규 적합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강하게 필요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입니다. 70퍼센트 정도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참여를 본인의사가 아닌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70퍼센트의 토지주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소규모 산업단지형태, 여기서 훼손지 정비사업과 복구사업은 다른 겁니다. 이래서 복구사업이나 산업단지형태로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과 접목도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현행법규내에 방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훼손지 소유주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김혜진 취재MC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 김혜진: 먼저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푼다, 또 그렇지 않는다, 이런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주나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바라보는 우리 일반 주민들의 시선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였습니다. 황극모 시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인터뷰] 시민 황극모 씨

시민들이, 그린벨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못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마치 꼭 정부 땅을 못된 그린벨트 주민들이 무단 점용해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이 피해자인거예요...헌법에 엄연히 보장돼 있어요, 정부는 개인 땅을, 사유재산을 국가의 목적으로 약간의 제한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느 때라도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면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데,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제한을 하는 걸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보상해줄 입장이 안 되면 그린벨트 전부를 사든지, 원칙에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늘 안타까웠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 훼손지사업도 길게, 좀 넓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리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최소 30퍼센트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토지소유주들의 부담이 클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 비용이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8만 7천원이고, 녹지조성 비용은 평방미터당 7만 3천원입니다. 이것이 매년 국토부가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겠죠, 평방미터당 이렇게 되니까. 공원이나 녹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토지주들에겐 아주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잘 처리해주는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기부체납 부분이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자기 부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 채택하고 있는 흩어진 훼손지를 편입해서.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자기부지면적의 42.87퍼센트의 정확히 맞는 훼손지, 즉 불법창고 시설이 있는 토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으로의 기부체납을 많은 토지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성용: 관련법을 만든 국토부나 지자체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를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의견을 나눠보고 계십니까?

▷ 이창균: 그동안 저는 수도 없이 시의원 시절부터, 지자체 공직자들과 대화를 해 왔고. 또 국토부 직원들과 도의원이 되면서는 또 교감을 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실정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창균: 보상, 대책, 이렇게 피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자기 자산을 행세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 하에 국가에서 활용을 했지. 이렇게 해온 개인의 자산을, 그나마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끌어낸 것인데. 그나마도 뒤에서 법은 열어놨으되,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건 보상, 이렇게 표현해도 안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이미 1998년에 헌법 제23조 2항 위배되는 것을,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 박성용: 그렇죠.

▷ 이창균: 이건 보상,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면 해제를 하든가. 안 그러면 보상을 100퍼센트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 박성용: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셨다면서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행을 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당연히 적용을 받아야겠죠?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송상열 전 훼손지 정비사업 연구원 / 가천대 교수

우리 사업은 정비사업이다보니까 도로, 공원, 그 다음에 하수도 이런걸 정비 하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그린벨트다 보니 국가입장에서는 녹지 상태로 보전하고자 하는겁니다. 근데 토지주는 창고사업인거죠... 서로간에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그러다보니 국가 입장에서도 그린벨트 녹지기능도 살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어주는가, 요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규를 계정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어차피 내년부터는 불법 건축물을 다 원상 복귀 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줄 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법규 시행령 개정이 가장 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 박성용: 매주 수요일 마련되는 의정 언박싱. 오늘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선안,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 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저는 현장 중심의 그런 도정활동을 해 왔는데.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건설현장에서 한 25년 실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물들,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지 않는, 이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이창균: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창균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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