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내 일부 의료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도 차원의 후속 조치입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도는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