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사진=남동구청>
남동구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사진=남동구청>

인천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에서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몸에 벨트를 매고 내려올 수 있게 한 비상용 피난기구입니다.

비상상황 시 초기 탈출을 돕는 장비이지만, 현행법상 소규모 주택 등은 설치 대상에 제외돼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사고 1천499건 가운데 413건(27.5%)이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약 57%에 달했습니다.

남동구는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인천 최초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비용 1천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홍보해 최근 화재안전 취약주택 4가구에 완강기를 설치했으며, 연내 36가구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입니다.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원합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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