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인턴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인턴기자>


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린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의 원룸 건물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대 자택 인근에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공동현관을 통해 원룸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침입한 혐의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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