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30일 ‘인천지역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상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는 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위·수탁 사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체결되도록 협조하고, 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손실보상 경험이 많은 도시공사가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신력과 대외신뢰도가 높아져 보상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짐은 물론 시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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