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다음 달부터 추가 확대합니다.

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시 지역 3억2천400만 원, 군 지역 2억2천100만 원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에는 시 지역 2억8천400만 원, 군 지역 1억8천7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는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 총 873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 완화를 통해 당초 4~7월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중 1천68억 원을 투입해 위기도민 10만3천62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들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중한 질병에 걸리면 입원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할 수 있습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이달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천750가구보다 많은 9만3천174가구를 발굴.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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