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가능한 7일에서 공휴일 제외

더민주 유동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경인방송DB>
더민주 유동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경인방송DB>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에서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한 7일’로 정의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를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청약철회 권리도 보장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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