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화성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해 오는 10월에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개정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30% 경감 조치보다 20% 상향 적용된 것으로 모두 1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총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이달 말까지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부과됩니다.

이형재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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