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경기도>
<사진 출처 = 경기도>


(앵커)

정부와 여당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의사협회 등은 일주일 후 최고 수위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도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천 명 당 의사 비율은 서울이 3.12명, 경북은 이에 절반 수준인 1.4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인력 쏠림 현상을 막겠다며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천 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늘어난 400명 정원 중 300명은 지방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고, 졸업한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하는 '지역 의사'가 됩니다.

의사 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제도적 기틀을 다져놓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만 하는 건 실패 정책이라며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이 예고한 총파업일은 다음달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보다 앞선 7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총파업을 감행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비상진료체계 매뉴얼'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뉴얼 상 '의료기관 휴진'은 재난 상황으로 분류돼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등 파업 참여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응급 의료기관은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 보건소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이를 시민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법 6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의원이 휴진 할 경우 '집단 휴진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업무개시 진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도 관계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대비하고 있다"면서 "움직임이 좀 더 가시화 되면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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