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는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오는 8월17일까지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