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오늘(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받는 혐의가 여러 가지인 이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재 8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개인 차량을 이용해 수원지검으로 출석했으며, 수원지법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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