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늘(1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등 우려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구속 결정은 심사가 끝난 뒤 약 5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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